2007년08월19일 55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화물 위ㆍ수탁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. 다음 중 화물 위ㆍ수탁증 상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②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
- ③ 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
- ④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
-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번호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화물 위ㆍ수탁증 상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반면,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, 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,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,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번호는 화물 위ㆍ수탁증 상의 의무적 기재사항입니다.